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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뀌는 금융정책. 대환대출,주택 담보대출가능,소득공제 확대 적용과 공제조건

by 머니부자:)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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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은 가운데 올해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 사업 규제완와와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변화가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자산 상품의 운영에도 세금 등 제도 변화가 변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심의 주택공급원역활을 하는 정비사업제도 변화도 상당한 편입니다. 2024년 1분기 시행될 다양한 금융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제공 뉴스1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 대출도 대환대출 가능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및 대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이나 연체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5월 온라인 비교 플랫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도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슨은 신용대출로 이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까지 확장되어 좀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의 경우 금액이 크고, 대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 절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확대 적용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부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개편 내용을 확인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춰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세법 개정 전 300만원 ~ 1800만원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600만원 ~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도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주택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취득 분부터 적용되고 공제한도는 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 귀속 연도가 2023년은 이자 납입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은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 1명, 1주택 또는 취득시 무주택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대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공제 한도 상향으로 이자상환액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치까지 공제가 가능하려면 차입금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하고, 둘째는 고정금리이며 마지막으로는 비거치식 분활상환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한가지 또는 두가지가 해당되지 않을수록 공제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끝으로 주택자금 공제는 연말정산 즉 근로소득자에만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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